제주 새해 달라지는 것…어린이는 버스 무료·이동형 수소충전소 도입
가족친화인증기업 지방세 감면·ICT 원격협진 확대 등
-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2025년 새해부터 제주도의 6~12세 어린이는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을 제외한 모든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또 3월부턴 제주 도심에서 이동형 수소충전소를 운영된다. 하루 최대 20대의 수소차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30건'을 소개하는 전자책을 31일 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어린이 제주 교통복지카드 발급=1월 1일부터 제주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12세 어린이에게 버스(급행버스·공항리무진 제외)를 무료 탑승할 수 있는 교통복지카드가 발급된다. 카드 발급은 도내 모든 농협 영업점에서 어린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동형 수소충전소 운영=내년 3월부터 제주시 도두동 SK 행복 충전 제주도 개인택시 LPG 충전소에서 이동형 수소충전소를 운영한다. 이는 수소 충전에 필요한 설비가 차량에 탑재돼 있어 이동이 가능한 충전소로서 수소 전기 승용차 1대당 최대 2.5㎏의 수소 충전이 가능하고, 하루 최대 20대까지 충전할 수 있다.
◇생활임금 인상=제주 생활임금이 올해 1만 1423원에서 새해 1만 1710원으로 2.51% 인상된다. 제주형 생활임금제는 공적영역에 속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1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5%, 하수도 요금은 20%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510원에서 540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톤당 600원에서 720원으로 오른다.
◇가족 친화 인증기업 지방세 감면=가족친화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전국 최초로 지방세를 감면한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25% 줄여주고 주민세를 면제한다.
◇6개 유인도서 수혜=비양도, 우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가파도, 마라도가 국토외곽먼섬법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교육비 특별지원과 주민 안전시설 우선지원, 불법조업 방지 지원, 생활 인구 확대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확대=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료인의 원격협진이 도내 48개 모든 보건진료소로 확대된다. 사업 대상은 의료취약지 거주자 중 정례적으로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다.
◇출산가정 산후 조리비 지원=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원비 40만 원을 지원한다. 부모 중 1명이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고, 영아 역시 제주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제주형 예술인 복지 지원시스템 구축=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서를 소지한 제주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과 창작공간 임차료, 도외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1인당 200만 원씩 총 180명에게 지원한다.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만 40세 미만 신규 현직 해녀에게 지급하던 정착지원금이 만 45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해녀증을 발급받고 정착 지원금을 최초 신청한 날부터 3년간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
◇크루즈 무인자동 심사 적용=내년 10월부터 크루즈 승선 외국인 관광객의 입출국 절차 이행시간 단축과 제주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 무인자동 심사대를 도입한다. 무인 심사대는 제주항 10대, 강정항 28대 등 총 38대가 설치된다. 심사 소요 시간이 약 5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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