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문다혜 '제주불법숙박업'도 수사…제주지검서 이첩
음주운전 및 제주·영등포 불법숙박업 의혹 모두 수사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의 제주 별장 불법숙박업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문 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제주·영등포 불법숙박업 의혹을 모두 수사한다.
제주지검은 이달 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 씨의 '제주 별장 불법 숙박업'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첩했다고 27일 밝혔다. 문 씨에 대한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문 씨는 최근 2년여 동안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문 씨는 지난달 11일 제주도자치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 씨는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과 2021년에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 10월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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