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26가구 36명에 지급
내년엔 2000년 이후 출생한 부모 대상…자녀 1명당 월 25만원
-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가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26가구 36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의 내년 지원 대상은 2000년 이후 출생한 부모의 자녀다. 내년 상반기엔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부모, 하반기엔 2000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부모의 자녀가 해당한다.
또 가구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월 316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양육비 지원을 원하는 사업 대상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혜란 도 복지가족국장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부모들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주변에 해당하는 가정이 있다면 꼭 알려달라"며 "도는 청소년 부모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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