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만취 여성 모텔 데려간 30대 징역 2년…법정구속

"쉴 수 있게 도와줬을 뿐" 주장에 法 "경찰·소방 연락했어야"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9일 추행약취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20일 오전 1시쯤 제주시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A 씨는 약 10분 만에 검거됐다.

A 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모텔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일 뿐"이라며 "추행 목적이 없고, 감금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는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며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경찰이나 소방 당국에 연락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신체를 만지며 모텔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단지 도와줄 목적이었으면 바로 객실에서 나와야 하는데 피고인은 필요 이상으로 모텔 객실에 머물러 있었다"며 "객실로 들어가 수동인 잠금장치를 잠근 것도 납득할 수 없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하고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