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배면 3년간 200억대 손실"…제주~칭다오 신항로에 쏟아진 우려

3년간 中선사에 독점 운영권…주 1회 700TEU급 운항 계획
도의회, 손실보전 등 비용 이유로 "1년씩 협정 연장 바람직"

제주항.ⓒ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항을 잇는 신항로를 만들려는 제주도의 계획을 두고 도의회로부터 우려가 쏟아졌다.

11일 오전 제434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선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출한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도와 중국 선사 산둥원양해운그룹 주식유한공사가 체결하려는 이 협정은 제주항~칭다오항 항로를 개설해 3년간 산둥원양해운그룹에 독점 운영권을 부여하고, 매주 수요일 700 TEU(1TEU=6m짜리 컨테이너 1개)급 이상 선박을 운항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섬이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물류비 과다 부담, 운송 시간 증가, 소규모 물량 수출 불편, 제조기업 유치 어려움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타개책이란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도가 이 협정에 따라 산둥원양해운그룹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문제시되고 있다.

한권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배가 빌 경우 지급해야 하는 손실 보전 비용은 연간(52항차) 519만 4000달러, 한화로 74억 4000만 원으로 3년이면 최대 224억 원"이라며 "여기에 매달 1TEU당 10달러의 인센티브까지 더하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물론 물동량이 확보되면 화물 해상운송비 수입금액이 차감돼 손실 보전 비용이 줄어들 테지만 지금 그 누구도 물동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3년이 아니라 1년씩 협정을 연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협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도 "타당성 관련 자체 분석 결과도 없고, 해양수산부의 항로 개설 승인도 아직인 데다, (항로 개설 후) 상황이 안 좋으면 국비가 아니라 전부 지방 재정으로 (손실 보전비 등을) 충당해야 한다"며 "계약기간을 3년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도의 구상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물동량과 같은 관련 근거 내용을 사업 계획서 같은 문서에 명확하게 표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정재철 도 해양수산국장은 "신규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적어도 3년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며 "민간과 협의하며 물동을 적극 창출하고, TF팀이 아닌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해 나가면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