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220억 지급…1만7794농가 대상

1만 7794 농가

당근 주산지인 제주시 구좌읍 한 당근밭에서 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2023.11.21/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1만 7794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220억 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급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연말까지다.

제주시는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 중 기존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1만 7633 농가에 대해 먼저 지급하고, 대상자 승계 등 정보 변동이 있는 161 농가에 관해선 내용 확인 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농지 형상 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과 농업 외 종합소득액 3700만 원 이하 기준 검증 등을 거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춰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지급한다.

지원 단가는 영농면적 0.5㏊ 이하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소농 직불금은 130만 원이다. 소농 직불금 지원단가는 전년 120만 원보다 10만 원 인상됐다.

면적에 따른 직불금은 1㏊당 100만~134만 원이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