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타목적 사용 등 고발
친인척·지인 관리 등 693 가구 대상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의 복지급여 부당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급여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란 정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급여관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급여관리자는 읍면동에서 지정·관리하며, 주로 부모나 형제를 우선 지정하지만 적임자가 없는 경우 친인척이나 지인이 맡게 된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생계급여를 받는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1만 7826가구) 중 의사무능력자는 1584가구다. 이 중 본인관리 희망자와 직계존속 관리 가구를 제외한 693가구가 이번 점검 대상이다.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대상 가구를 방문해 생활실태, 급여수령 여부, 수입·지출 기록, 통장 입출금 명세, 현금 사용 영수증 등 급여관리 전반을 살핀다. 또 추가 등록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급여관리 제외자에 대해서도 본인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급여의 타목적 사용 등 고의적인 수급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급여관리자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고 수급권 침해를 예방하겠다"며 "의사무능력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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