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운수업체 부당수령 보조금 18억원 환수 확정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도내 운수업체가 제기한 보조금 환수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업체가 과다 수령한 전기버스 배터리 감가상각비 18억 4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운수업체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했으며,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도는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2025년 9월까지 매월 9100만 원씩 환수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부정수급 의도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재부가금 부과는 인정하지 않았다.
2016년 해당 업체는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과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버스 23대를 구입했다.
업체는 전기버스 운영 과정에서 배터리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임대료만 지불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2017년 8월부터 2021년까지 실제 지출하지 않은 배터리 구입비용까지 포함해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했다.
제주도는 2020년부터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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