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전환' 제주 예래휴양단지 토지 추가 보상률 70% 넘어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해안도로에서 바라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모습.2016.5.19/뉴스1 ⓒ News1 DB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해안도로에서 바라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모습.2016.5.19/뉴스1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관련 토지 추가 보상금 지급률이 올해 목표인 70%를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토지주 480명 중 295명과 합의해 추가 보상금 755억원 중 532억원(70.5%)을 집행한 것이다. 현재 JDC는 전체 추가 보상 대상 면적의 63.7%인 42만8177㎡를 확보한 상태다.

JDC는 2015년 3월 수용재결 취소, 2019년 1월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에 따른 토지주와의 토지반환 소송 중 법원 조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토지 추가 보상 절차를 밟아 왔다.

최근 토지주와의 토지반환 소송건수도 지난해 말과 비교해 62%(원고 수 기준) 감소했다고 JDC는 전했다.

지난 8월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JDC는 현재 기존 유원지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의 사업방식 전환, 공정률 65%에서 중단된 147개동에 대한 활용방안, 도입시설·토지이용계획 구체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용역은 2026년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사업 정상화의 최대 난제였던 토지분쟁 해소를 위해 기꺼이 추가 보상에 응해 주신 토지주와 도움을 주신 지역주민, 서귀포시에 감사드린다"며 "휴양형 주거단지를 세계적 수준의 랜드마크로 재탄생시켜 도민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에 주거‧레저‧의료기능이 결합된 세계적 수준의 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제주국제자유도시 1호 프로젝트로 추진됐으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잘못 인가되는 절차상 하자로 2015년에 중단됐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