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수도 관할권' 권한쟁의심판 대응 안일"

강철남 도의원 "전남 완도는 도지사·군수·군의원도 나서"
"예산 들여 실태조사·환경정비·기록수집 등 추진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이 26일 제43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제기한 '사수도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도의회로부터 나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26일 열린 제43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도가 새해 사수도 관련 예산으로 해양환경 보전사업비 1000만 원만 반영한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 대응 노력이 안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1962년 전남 강진군과 완도군 사이 갈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총 29건의 해양 관할구역 갈등이 발생했다"며 "제주도와 완도군 간 사수도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사수도 관할권은 제주도에 있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완도군은 작년 4월 민간에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줬다. 이에 제주도는 같은 해 6월 헌재에 해당 허가를 무효화해 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다시 신청했다.

강 의원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을 보면 영해기점 중 하나인 사수도는 옛 지명인 장수도로 표기돼 있고, 전라도에선 '장수도 찾기 서명 운동 펼쳐야… 제2의 항일투쟁으로' 등 언론보도뿐 아니라 도지사, 군수, 군의원들도 '장수도 되찾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반면 제주도는 조용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권한쟁의심판에 적극 대응하려면 사수도에 대한 허가, 면허, 단속 등 업무를 지속 추진해야 유리하다"며 "예산을 만들어 실태조사, 환경정비, 기록물 수집 등을 추진해도 모자라는데, 현실은 추자도 동쪽 약 27㎞란 사수도 위치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정말 안일한 대응"이라며 "제주도가 예산을 들여 사수도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재철 도 해양수산국장은 "시행령에 지명이 잘못 표기된 데 대해선 공식 항의해 바로잡도록 하겠다"며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소송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며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