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존자원' 매매 화산송이·석부작 업체 지도·점검
-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보존자원 불법 매매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매매업체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 조례로 정한 보존자원은 자연석, 화산분출물(송이, 용암구, 용암석순 등), 퇴적암(점토, 모래, 자갈로 이뤄진 암석), 응회암(화산재, 화산모래, 화산자갈로 이뤄진 퇴적층), 패사(조개껍질을 많이 포함한 모래), 검은 모래(검은색을 띤 모래)다.
현재 제주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보존자원을 매매할 수 있는 업체는 10개소(화산송이 업체 6·석부작 업체 4)다. 시는 이들 10개소에서 △불법채취 보전자원 소장 여부 △소장 자원 현황과 관리 실태 △매매 기록 등을 살핀다.
불법 매매 행위 등이 적발되면 매매업 허가가 취소된다. 또 무단 도외반출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 보존자원을 도지사 허가없이 매매하거나 도외로 반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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