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돌고래 제주-거제 '무허가 이송' 1심 무죄…항소심은?
해양보호생물 태지·아랑 불법 유통·보관 혐의로 업체 등 기소
제주지법 형사1부 첫공판…'이송'이 '유통'에 해당되는지 쟁점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에서 거제로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와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큰돌고래 '이송'이 법률상 '유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21일 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와 B 업체, A 업체 총지배인 C 씨, B 업체 본부장 D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은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면서 열렸다.
이들은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A 업체 수족관에 있던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경남 거제시 소재 B 업체 수족관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 없이 불법 유통·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업체는 돌고래쇼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큰돌고래 2마리를 B 업체에 기증했는데, 큰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임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에서 거제로 이송해 문제가 됐다.
해양환경단체 등은 이들을 야생생물법(환경부에 미신고)과 해양생태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야생생물법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애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시민단체들이 항고하자 재수사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선 '이송'이 '유통·보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해양생태계법 제20조 1항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 보관(가공·유통·보관의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훼손하지 못하도록 명시됐다.
피고인 측은 이를 근거로 '이송' 행위가 '유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양도·양수 신고도 했으나 허가 사항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려는 해양생태계법 입법 취지에도 규정은 이에 맞지 않게 돼 있어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기관의 의견도 있었던 점을 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법 제20조 제1항에 해양보호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식'은 규정하고 있지만 해양보호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송'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무죄라는 취지다.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규정돼야 한다는 형법상 원칙인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판단이다.
또 '유통'을 '상품 따위가 생산자에서 소비자, 수요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이라는 국립국어원의 정의에 비춰 '상품 따위가' 아닌 큰돌고래를 '이송'한 것은 '유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법과 시행규칙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1심에선 법률을 다소 지엽적, 단편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며 "사건과 관련해 이송이 유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쟁점이 복잡하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속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