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통합주차시스템 사업자 평가서 '실적 부풀리기' 특혜
도 감사위, 담당 공무원 경징계 요구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 공영주차장 통합 주차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단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18일 공개한 '2024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제주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2021년 지역 균형 뉴딜 사업' 공모 결과,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정돼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에서 분산 운영해 온 주차관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공영 주차장 정보를 관리하고 포털사이트·애플리케이션을 연계해 온라인으로 주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가 2022년 6억 원의 예산을 확보, 2023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2개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뒤 2023년 6월 A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제안서 접수 마무리 후 추가로 실적 서류 등을 받을 수 없는데도 A 업체로부터 추가로 서류를 받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가 추가 제출한 실적 서류가 제안서에 포함되면서 B 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단 게 도 감사위의 지적이다.
반면 제주시는 A 업체와 경쟁한 B 업체의 실적 점수는 깎아내렸다. 도 감사위의 감사 결과를 보면 B 업체는 제안서 접수 과정에서 실적 금액을 8억 2700만원 상당으로 책정했지만, 제주시가 이 중 2억 97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제외했다.
도 감사위는 해당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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