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불씨 살린 조례 결국 재표결…"시점 미정"

제주도, 도의회에 재의 요구

‘2018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 놓기 현장.2018.3.3/뉴스1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들불 축제의 핵심 콘텐츠 '오름 불 놓기'를 되살릴 수 있도록 한 주민 발의 조례안이 결국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도 정월대보름 들불 축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의 요구 사유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한 산림보호법 위반 △축제 명칭·시기·장소를 강제한 데 따른 도지사 권한 침해 △공익 저해 등이다.

도의 재의 요구로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도의회는 '원 포인트' 임시회를 포함해 앞으로 열리는 총 10차례 본회의 중 1차례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해 다시 표결해야 한다.

재의 요구에 따른 표결은 통상적인 표결과 달리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안은 확정되고,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해당 조례안은 폐기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표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처음 열린 제주 들불 축제는 봄이 오기 전 해충을 없애기 위해 들판에 불을 놨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 '방애'를 재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 축제다. '오름 불 놓기' 때는 축구장 40개 면적에 달하는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남쪽 경사면에 불을 놓는다.

도가 재의 요구한 조례안은 제주 들불 축제를 매년 새별오름 일원에서 목초지(오름) 불 놓기 등 세시풍속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불 놓기' 콘텐츠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조례안은 앞서 제주시가 환경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올해 제주 들불 축제 미개최, 오름 불 놓기 폐지(빛·조명 대체) 등을 결정한 데 대한 '맞불' 차원의 조치다.

도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 재석의원 37명(전체 의원 4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