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 준비하고 심신미약?…'월세 5만원 인상' 불만 살인미수 70대 항소 기각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10년간 장기 투숙하던 여관의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여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 B 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 씨는 B 씨가 여관 내 주거지에 들어가자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살해하려다 인근 투숙객들이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전 빨간색 장갑을 착용하고 여관 신발장에 둔기를 숨겨놨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해당 여관에 10년 가까이 투숙했는데 B 씨로부터 월세를 5만원 인상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회복 상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도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