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100m 이내 흡연금지…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제주시, 629개소 금연구역 추가 지정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추가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제주시 지역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충전시설은 629개소로 해당 전기차, 수소차 충전시설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시는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흡연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시설 내 흡연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라며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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