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제주녹색당 "들불축제 불놓기 허가 과정 감사 청구"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이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이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2020년과 2023년 들불축제 불 놓기 허가 과정에서 이뤄진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별오름은 '산림'에 해당해 축제를 위한 불 놓기는 산림보호법 상 허가 행위가 될 수 없다"며 "2020년과 2023년 제주시가 불 놓기를 신청한 목적은 '관광자원화'였기에 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산림보호법상 산림에 불을 피울 수 있는 경우는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그 밖에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위 등이다.

이들은 "산림청은 오름 불 놓기 등이 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산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며 "결국 들불축제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진행한 행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불놓기 허가를 애월읍장이 내렸다"며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불 피우기에 대한 허가권자에 읍장은 없다. 근거 없는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름 불 놓기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제주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식 해명을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도 정월대보름 들불 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제주시 애월읍 주민 등 1283명이 청구해 이상봉 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주 들불 축제를 목초지(오름) 불 놓기 등 세시풍속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매년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원에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불 놓기' 콘텐츠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제주시가 올해 들불 축제 미개최, 오름 불 놓기 폐지(빛·조명 대체) 등을 결정한 데 따른 맞불 차원에서 추진된 조례안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로부터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안에 공포하거나 조례안을 수정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