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수색 알리자 즉각 1400만원 납부…제주시,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제주시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고 11일 밝혔다./뉴스1
제주시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고 11일 밝혔다./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 현금과 귀금속을 압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는 체납관리단을 통해 사전조사를 진행한 후 고액·상습 체납자를 선정, 5~7일 실제 거주지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거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제주시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 씨의 집에서 현금과 명품시계, 금반지·목걸이·팔찌 등 귀금속 6점을 압류했다.

또 용인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 B 씨의 집에서는 현금과 상품권, 고급 카메라, 귀금속 3점, 고급 양주 1병을 압류했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체납자 C 씨는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받자, 현장에서 즉시 지방세 체납액 14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제주시는 압류한 귀금속과 명품시계를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추가 징수할 방침이다.

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은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