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금성호 침몰사고 수사팀 구성…노동청, 중처법 위반 검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8일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선적 135금성호(129톤급) 침몰 사고와 관련한 수사팀을 구성했다.
또 노동 당국은 이번 침몰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제주지검은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부산 선적 어선인 135금성호가 침몰한 사고를 전담할 수사팀을 꾸렸다고 8일 밝혔다.
최용보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안전 사고, 해양 분야를 담당하는 3개 검사실 인력을 수사팀에 투입한다.
제주지검은 "해경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유족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당국은 이번 사고가 중처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도 살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135금성호 어민 고용, 선박 안전, 조업 안전 조치 상황 등을 들여보며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어민 고용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이 적용돼 추가적인 법령 위반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35금성호는 8일 오전 4시 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 어선의 승선원은 출입항관리시스템상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이다.
이 가운데 15명(한국인 6명, 외국인 9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됐다. 이중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선장 C 씨를 포함한 나머지 12명(한국인 10명, 인도네시아인 2명)은 실종 상태다.
현재 사고 해역에서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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