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중국→제주' 필로폰 130.7g 밀수 30대 중국인…징역 10년 구형

피고인측 "종이 상자 안에 마약 있는 줄 몰랐다"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국내로 마약을 밀수하려던 30대 중국인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8월 3일 필로폰 130.7g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텔레그램에서 처음 알게 된 B 씨로부터 태국에서 넘겨받은 필로폰을 노란 골판지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수하물로 위탁하고,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제주행 항공기로 환승해 제주공항을 통해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항공권은 B 씨가 구매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마약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마약 밀수는 마약 확산 등의 우려가 있는 중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늦게나마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전달받은 가방에 노란색 종이상자를 열어보지 않아 (상자 안에) 마약이 있는지 모르고 (제주로) 왔기에 확정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재판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곁에 있고 싶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