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폐암 첫 사례, 산재 인정해야"
지난해 학교급식 영양사는 산재 불인정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 조리종사자가 폐암을 진단받아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노조)는 6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제주 학교급식실에서 14년째 종사한 조리실무사 A 씨는 지난달 일반 건강검진과 조직검사를 통해 폐암 1기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제주도교육청 지원으로 받은 폐CT 검진에서 '폐결절' 의심 증세가 나와 올해 본인 부담으로 추적검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에서 학교급식 조리종사자가 폐암 진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경력 24년차의 학교급식실 영양사가 폐암 판정을 받았으나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해 현재 관련 소송 중이다.
노조는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이 폐암 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 12년이 지났다"며 "제대로 된 환기장치가 없으면 폐암 발병 위험이 최대 22.7배 증가한다는 해외 보고서도 있다"고 밝혔다. 조리흄은 기름을 이용한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입자다.
노조는 "조리실무자 A 씨가 10여 년 근무한 학교는 식수 인원 약 1000명으로, 제주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라며 "조리흄을 많이 유발하는 튀김요리 등을 최소 월 15회 이상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은 A 씨에 대한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며 "제주도교육청은 급식실 환기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지역 학교 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이 이뤄진 곳은 지난해 기준 전채 190곳 중 67곳(35.3%)에 그쳤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매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에 대한 폐암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며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공·사립학교 급식종사자 1005명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 촬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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