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 팔거래요" 속여 7억 가로챈 40대 구속 송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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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다른 사람 명의 땅을 팔겠다고 속여 7억 원 넘게 뜯어낸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 씨(40대)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땅 주인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지인 등을 속여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8명, 피해액은 7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가로챈 돈을 도박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