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관할해역 25% 제주서 담당…해양경찰서 2곳→3곳 확대해야
문대림 의원 "현재 해양사고·해상분쟁 신속 대응 차질"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 해양경찰서 1곳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의 관할해역 35만6940㎢ 중 제주해양경찰청 관할 해역은 9만20㎢(25.2%)다.
제주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제주에는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 2곳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에 육상경찰은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3곳이고, 소방은 제주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서귀포소방서까지 4곳이다.
문대림 의원은 "한일 7광구 공동개발구역(JDZ) 협정과 관련해 제주 동부해역은 중국과 일본이 해양경비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해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며 "3000톤급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는 등 대응태세를 갖춰야 하는 외교적 문제까지 산재한 지역이다"고 했다.
이어 "제주 동부해역 선박 통항량은 하루 평균 430여척이며, 연평균 70여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 해경파출소가 서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최근 정부안으로 제주가 관할하는 해역의 10분 1 정도인 강릉 해양경찰서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관할 해역이 넓고, 해양사고가 빈번하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현안이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제주 동부권에 해양경찰서 1곳이 시급히 신설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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