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늦은 중국 더 훨훨…JDC 면세점 규제완화·업무혁신 '투트랙'
[전국 유일 제주 지정면세점, 과제는] ㊦ 규제 개선 하세월
지난해 법안 발의됐지만 '자동폐기'…기재부 반대도 걸림돌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지난해 국회는 JDC 지정면세점을 둘러싼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했다. JDC 지정면세점 출범 21년 만의 일이었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경북 포항시 북구)이 그해 2월 먼저 법안을 냈고, 뒤이어 9월에는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 을)도 법안을 냈다.
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재 15개로 제한돼 있는 판매품목을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고, 6회로 제한돼 있는 연간 구매횟수도 12회로 늘리거나 없애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두 의원은 만들어진지 20년이 넘은 규제를 현재까지 적용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 침체에 대응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었다.
특히 당시 한 의원은 주변 경쟁국인 중국(하이난)·일본(오키나와)·대만(진먼) 내국인 면세점이 제주보다 더 많은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실제 JDC 지정면세점처럼 국영기업인 CDFG(China Duty Free Group)가 운영하는 중국 하이난 내국인 면세점의 경우 제주보다 햇수로 10년 늦은 2011년에 개점했음에도 판매품목과 구매한도를 빠르게 늘리면서 현재 연간 13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내고 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2일 열린 제4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처음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판매품목을 늘리면 지역상권과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구매횟수를 늘리면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자주 왕래하는 제주도민들이 주로 혜택을 볼 텐데 그게 과연 이 제도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세소위는 효과 분석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만 냈을 뿐 보다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지는 못했다. 결국 개정안은 올해 5월29일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JDC는 여전히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JDC는 지난 4월 기재부에 제출한 '2024년 조세지출 평가서'에서 "JDC 제3차 시행계획(2022~2031년) 총사업비 4조839억원 중 1조9988억원이 JDC 직접 조달분인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정부의 조세감면 확대·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법·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JDC는 이어 관세청에도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판매 대상 물품을 확대해 달라며 고시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JDC 면세사업본부는 업무 혁신도 병행하고 있다.
'혁신적 업무체계 구축 TF'를 구성·운영하면서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신분 확인 절차 간소화 △VIP 멤버십 도입 △PB(Private Brand) 상품 개발 △국산품 매출 활성화 △창고관리시스템 선진화 등을 추진하는 식이다.
이의 일환으로 조만간 고객센터에는 AI 상담시스템도 도입된다. JDC는 고객센터에 걸려 오는 상담전화의 약 40%가 '단순 문의'인 만큼 시스템 도입 후 고객 대기시간 단축, 영업시간 외 고객 응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과의 '영업료 협상'도 현안 과제다. 제주공항에 있는 JDC 지정면세점 임대차 계약이 오는 12월 만료돼서다. 현재 영업료율 기준은 매출액 5000억원 이하 시 12.5%, 초과 시 13%다. 올해 4월 기준 공항 면세점 매출액은 1597억원 수준이다.
JDC 관계자는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외생 변수가 매출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개선 노력과 다양한 프로모션 등을 통해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JDC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