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품종 감귤 묘목 온라인서 불법 판매 4건 적발

제주농업기술원(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농업기술원(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농업기술원은 온라인에서 이뤄진 신품종 감귤 묘목 불법 거래 4건을 적발해 식물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기술원이 육성한 신품종 감귤 묘목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만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다른 지역 반출이나 불법 생산·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감귤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와 구입하는 농업인들은 '품종확인서'에 상호간 서명한 후 거래해야 한다.

이번에 불법 거래가 적발된 품종은 농업기술원에 등록된 '가을향', '달코미', '설향' 등 3종이며 올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해당 묘목을 판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고승찬 과수연구과장은 "품종보호권을 가진 품종은 법에 따라 권리가 보장되며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제주 감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가을향, 달콤향, 우리향, 맛나봉, 레드스타 등 6개 품종을 품종보호등록 또는 출원했다.

이 중 '가을향'은 2022년 감귤농업협동조합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했으며 '우리향'과 '달코미'는 2023년 도내 21개 종묘업체에,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는 올해 도내 20개 종묘업체에 묘목 판매 권리를 이전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