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 왔다 금은방 턴 10대 포함 일당 징역형 구형

돌로 유리문 깨고 들어가 30초 만에 3594만원 상당 절취

제주에 여행 왔다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20대 1명과 10대 2명이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피의자 중 10대 1명이 9월 13일 새벽 2시10분 쯤 제주시 한 금은방에서 돌을 던져 유리 출입문을 깨고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순금 팔찌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고 있는 모습.(제주동부경찰서 제공)2024.9.13/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제주로 여행을 왔다가 새벽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일당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재판장 전용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군(10대), B 군(10대), C 씨(20대)에 대한 특수절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C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군에겐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을, B 군에겐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벌금 3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 군과 B 군은 초범인 점, C 씨는 수사과정에서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9월 13일 오전 2시10분쯤 제주시 일도동의 한 금은방에서 돌을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안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오토바이 헬멧과 검은 옷을 입은 B 군이 돌로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순금팔찌 등을 쓸어담았다. A 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탄 채 기다리다 B 군을 태워 달아났다.

침입부터 도주까지 30초만에 이뤄졌다.

유일하게 성인인 C 씨는 모텔에 대기하며 이들과 수시로 연락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훔친 귀금속은 3594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같은날 오전 2시17분쯤 피해 사실을 인지한 금은방 경비업체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형사과 인력을 총동원해 범행 2시간 30여분만인 이날 오전 4시 48분쯤 제주시의 한 모텔에서 이들을 모두 긴급체포했다.

훔친 귀금속도 확보했다.

이들은 범행 2주전 관광 차 제주에 입도했고, 돈이 떨어지자 금은방을 털기로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과 B 군 측은 "초범이고 미성년자 임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C 씨 측은 "초기엔 과거 범죄 전력으로 책임을 회피했으며, 재판에선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