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문 제주도의원 "전기차 충전소 의무설치 대상서 학교 빼야"
-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 내 학교와 유치원을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강경문 제주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6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와 유치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연구시설은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학교는 38개교로 이 중 31개교(82%)에 설치가 완료됐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인천 전기차 화재 후 충전기를 꼭 교내에 설치해야 하느냐는 학부모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교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중단 계획을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률 전국 1위고, 충전시설도 약 8000곳에 달하는 만큼 학교에 꼭 전기차 충전시설이 필요할지 의문"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대상 시설은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현재 질식소화포나 전기차 전용소화기가 배치된 학교도 단 한 곳도 없다"며 "큰 사고가 나서 대처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최소한 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소화시설을 빠르게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유 행정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조례 개정과 관련해 학교 현장, 교육청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한 뒤 의원님과 협의하겠다"며 "교내 전기차 소화시설 역시 구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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