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축협조합장 항소심도 무죄…法 "개인 의견 개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담긴 선거공보물을 유권자(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제주지역 모 축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7월 1심 재판부가 A 씨에게 무죄를 판결하자, 이에 불복해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이 기재한 불명확한 내용은 허위사실보다는 개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선거공보물을 통해 상대 후보이자 현직 조합장이던 B 씨가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공판장 현대화 사업'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A 씨 측은 "선거공보물에 적시한 내용은 가치 판단 내지는 평가에 대한 것으로 어떤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판장 현대화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될 수 없고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