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식당 대표 강도살인 주범' 무기수, 사기죄 항소심서 징역 4→7년

"타운하우스로 큰 돈 벌수 있다" 속여 25억원 편취

지난해 12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제주 유명식당 대표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 박 모씨(57)와 공범 김 모씨, 이 모씨./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제주 유명식당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이 사기죄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57)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A 씨에게 "타운하우스를 지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선금 개념으로 A 씨로부터 50억원 규모의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25억원 정도를 대출받아 편취했다.

이후 토지소유권은 A 씨에게 환원됐지만, A 씨는 토지를 담보로 한 빚을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사기죄에 대해 지난 6월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주 유명식당 대표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인 박 씨는 지난 2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박 씨는 강도살인 사건의 피해자 B 씨가 명예대표로 있는 식당에서 관리이사로 일했지만, 식당운영에서 배제되고, 채무변제를 요구받자 지인인 김 모 씨(52)와 김 씨의 아내 이 모 씨(47)에게 B 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김·이 씨 부부는 박 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총 32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B 씨가 죽으면 식당지점 운영권을 주고 채무 2억3000만원도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이들 3인조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위장 등의 살해 방식을 모의·시도한 끝에 그해 12월 16일 B 씨를 살해했다.

B 씨를 직접 살해한 김 씨는 징역 35년형이, 공범인 이 씨는 징역 5년형이 각각 확정됐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