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서, 가을철 성어기 낚시어선 안전 특별단속…음주운항 등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부터 한달간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부터 한달간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제주해양경찰서가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최근 낚시어선 중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하거나 유효기간 경과 등 안전관련 규정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총 6건 단속됐다.

이에 제주해경은 이날부터 10월22일까지 관할 내 전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정원 초과 및 출입항 미신고 등 안전규정 위반 △선장 음주운항·승객음주 △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 △기상특보 시 출항 제한 위반이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