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등봉 민간특례 절차 하자 없다"…공익소송단 최종 패소

원고측 "사업자에 면죄부 유감…각종 비리·특혜 의혹 여전"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조감도./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도시공원에 140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제주시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공익소송단 282명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공익소송단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공익소송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상 환경영향평가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종 조사를 누락한 건 분명한 하자"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건 절차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소송단은 또 "환경영향평가에 반드시 참여하게 돼 있는 주민 대표가 누락됐다"며 "오등봉 민간 특례사업 경관심의의 핵심은 도민 다수의 조망권 침해인데도 제주시가 정확한 조망점 좌표와 원본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관침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2021년 10월부터 이어져 온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공익소송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업자에 면죄부를 준 아쉽고 쓰라린 판단이지만, 법원의 최종 결정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비리와 특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불필요한 부동산 투기사업의 잘못을 영구히 알리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추진됐다.

제주도는 재정 부담 가중과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민간자금을 투입해 전체 부지 76만 4863㎡ 중 9만 5426㎡(12.4%)에 1401세대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 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에 따른 난개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각종 심의를 단시간에 통과해 특혜 의혹을 낳았다.

이에 도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2022년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제주시 오등봉 일대에 추진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건립하는 '위파크제주'는 최근 청약이 마무리됐다. 지하 3층, 지상 15층 건물 28개동으로 구성돼 1단지 686세대와 2단지 715세대다.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는 7억~8억원, 108㎡는 10억~11억원에 분양가가 형성됐다. 가장 넓은 197㎡는 28억원으로 알려졌다.

청약으로 1260가구를 모집하는데 총 5703명이 지원해 4.53 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순위 청약에 4862명, 2순위 청약에 841명이 신청했다. 1, 2순위 모두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약 84㎡ A~B에 몰렸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1월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