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범죄 피해자 생계비·치료비 지원…17명에 총 4100만원

제주경찰청은 제3차 피해자 지원 실무위원회를 열고 범죄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17명에게 총 41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제주경찰청 제공)/뉴스1
제주경찰청은 제3차 피해자 지원 실무위원회를 열고 범죄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17명에게 총 41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제주경찰청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경찰청이 경제적 위기를 겪는 범죄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제주경찰청은 제3차 피해자 지원 실무위원회를 열고 범죄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17명에게 총 41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8명 △성폭력 피해자 2명 △스토킹 피해자 2명 △교제폭력 피해자 2명 △폭행 피해자 1명 △학교폭력 피해자 1명 △교통사고 피해자 1명이다.

주요 지원 사례를 보면 3년 동안 동거한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당한 50대 여성에 대해 긴급 생계비 300만원을 지원했다.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응급수슬을 받은 50대 여성에게는 치료비 130만원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 뺑소니를 당한 10대 외국인 여성에게는 생계비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들은 각 경찰서,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피해자지원실무위훤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제주경찰청 사회공헌기금 제주도개발공사(5000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000만원), 주식회사 천마(2000만원), 한국마사회(2000만원)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일상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이번까지 올해 총 3회에 걸쳐 범죄 피해자 50명에게 8850만원을 지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