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수정·보완 주도
9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 제출
-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의 수정·보완을 주도하고 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다음 달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수정·보완을 위한 법률 개정건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올 2학기부터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가 본격 시행되면 올해 1학기 교과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한 학생 선수는 6개월간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초등학교 4~6학년은 평균의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이 제출할 안건엔 성적 미달 학생들이 보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경기 참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채택되면 교육부에 공식 전달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장하는 학생 선수들에게 출전 제한은 큰 제약이라고 보고 법률을 개정하자는 취지로 안건을 올렸다"며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16개는 사실상 동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 개정 의지가 있는 국회의원들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당장 다음 달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적용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도교육감도 이날 열린 학교 운동부 문화 개선을 위한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제도 보완 의지를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최저학력제는 보완돼야 한다"며 "왜 우리나라는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예체능을 잘하는 학생을 차별하느냐. 곧 열릴 교육감협의회에서 다시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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