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설치 개정안 발의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표 발의자인 위 의원을 포함해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문대림(제주시갑), 김한규(제주시을) 의원 등 15명이 동의했다.
위 의원은 "서귀포시민들은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 사건을 비롯해 검찰 조사, 재판 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왕복 두 시간 넘게 제주시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부터 3년간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집행 사건은 이전 3개년 대비 37.7% 급증했으며, 형사공판 사건 접수는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16.8% 증가했다.
서귀포시에는 현재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돼 있어 18만 서귀포시민의 사법 수요를 맞추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위 의원은 "산남지역의 낙후된 사법 서비스 실태와 이로 인한 서귀포지원 신설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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