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관 없는 제주…'출장 부검' 언제까지
국과수 본원·6개 연구원 법의관 매주 수요일 제주행
양지공원 내 임시 부검실 운영도 내년 6월이면 종료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부검 담당 법의관(부검의)이 없어 사건 수사 등에 지연 우려를 낳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019년 제주시 영평동에 제주출장소를 설립했다. 국과수 제주출장소는 유전자 분석과 화재 감식, 교통사고 조사, 독극물·마약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검실은 없어 부검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경찰과 해경 등은 변사자의 사인이 불분명하거나 각종 사고사, 범죄에 의한 사망 등이 의심스러울 때 부검을 의뢰한다. 자살, 병사(지병에 의한 사망)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사사건은 부검을 통해 사인 규명이 이뤄져야만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경찰 등은 그동안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협조로 부검을 진행했었다.
하지만 일신상의 사유로 법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4월부터 부검하지 않고 있다.
제주경찰은 임시방편으로 제주도의 협조를 구해 지난 7월 제주시 양지공원 관리동 지하에 부검실을 마련했다. 운영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 1년이다.
국과수 본원과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6개 지역 연구원의 법의관들이 순번을 정해 매주 수요일 제주로 내려와 '출장 부검'을 하고 있다.
결국 제주에서 목요일에 변사 사건 등이 발생하면 부검을 위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다려서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최근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만나 제주에서 부검이 가능한 국과수 제주연구소 설립을 요청했다.
앞서 위 의원은 제주연구소 부지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와 행안부, 기재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제주연구소 설립 예산은 111억원으로 추산된다.
위 의원은 "제주에서 연간 200건 이상의 부검이 실시되지만, 법의관은 한 명도 없어서 출장 부검으로 사인을 밝히고 있다"며 "양지공원에 임시 부검실이 마련됐지만, 1년 후에는 부검할 시설과 인력이 없어서 사망자의 시신을 항공편으로 부산 또는 광주로 옮겨 부검할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소속 국과수가 제주에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과 부지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