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하면 과태료…제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매년 수천건
의무보험 미가입도 많아…"운행정지·직권말소 등 행정처분 강화"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에서 자동차 정기 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한해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에 자동차 정기 검사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3019건, 부과액은 10억 3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엔 6919건(12억 4300만원)이었고, 작년에도 4915건(14억 2900만 원)에 이르는 등 매년 수천건을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관련 규정을 보면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땐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진 4만 원(이하 승용차 기준), 31일부터 3일 경과시 2만 원씩 늘어나 최대 60만 원이 부과된다.
또 검사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25대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무보험 가입 기간을 경과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빈번하다.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까지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3491건, 부과액은 11억 8500만 원이다. 2022년엔 5003건(14억 3400만 원), 작년엔 5487건(17억 3300만 원)이었다.
의무보험은 차량 소유자의 법적 책임을 다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시엔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진 1만 5000원, 이후부턴 매일 가중돼 최대 90만 원까지 부과한다.
특히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를 받고도 1년 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직권으로 차량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1대, 올해 4대를 직권 말소했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정기 검사 미이행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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