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70대 남성 입건

지난 20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3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SUV가 직진하는 K3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2024.7.22/뉴스1
지난 20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3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SUV가 직진하는 K3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2024.7.22/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70대 남성이 입건됐다.

2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SUV 운전자 70대 남성 A씨가 음주 측정 불응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3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는 K3승용차와 충돌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SUV에 동승한 70대 남성 2명과 K3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