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기간 연장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시는 오는 8월16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고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등을 받아야 한다. 또 총 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검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총 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이다.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은 100만원, 전기차 등 무공해차는 50만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희망자는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가까운 읍면동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