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민관협력의원 운영자 이번엔?…6차 입찰공고

의료법인 분원형태 허용 등 조건 완화…인건비 지원도 검토

서귀포민관협력의원 병원동과 약국동.(제주도청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서귀포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민관협력의원 운영자 선정을 위한 6번째 공모를 진행한다.

4일 서귀포시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2024년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입찰'을 공고하고,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는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수용과 야간·휴일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민관협력의원 개원을 추진해 왔다.

민관협력의원은 행정당국이 건물과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민간의료진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서귀포시가 전국 첫 사례다.

서귀포시는 국비 등 47억 4500만원을 투입해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 일대 4885㎡ 부지에 연면적 885㎡의 민관협력 의원 의원동과 81㎡ 면적의 약국동을 지었다. 의원동엔 흉부방사선과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 등 의료 장비 15종 46대도 갖췄다.

그러나 애초 작년 3월 개원할 예정이던 이 의원은 같은 해 2~5월 이뤄진 3차례 의료진 모집이 모두 유찰됐다.

이후 4차 공고를 통해 서울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A 씨와 운영계약을 체결했지만, A 씨가 '운영 중인 병원의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개원이 무산됐다.

서귀포시는 최소 입찰가 하향, 사용면적 확대, 진료시간 축소, 건강검진기관 지정 유예기간 연장 등 1~4차 공고 때보다 조건을 완화해 5차 공고(올 3월 21일~4월 8일)를 진행했지만 이땐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서귀포시는 이번 6차 공고에서 조건을 더 완화했다. 진료시간 등은 5차 공고와 동일하지만 최근 개정한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의 내용을 반영해 의료법인이 분원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민관협력의원 입찰조건 완화와 더불어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으로 운영비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면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의사(의료법인)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인건비 지원 근거가 담긴 '제주도의회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