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일부터 '경북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돼지열병 차단"

제주항 제6부두 입구에서 차량 소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News1 DB
제주항 제6부두 입구에서 차량 소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0시를 기해 경상북도 지역의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생산물 반입을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제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대구·경북 축산시설에는 15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48시간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된 상태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에서는 돼지 2만4000두 살처분 조치, 10km 이내 방역대 양돈농장에서는 사육 돼지 이동 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예방 차원에서 도내 주요 거점소독시설 10곳의 방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방역차량 24대를 동원해 축산밀집지역과 주요 도로변 등에서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심각 단계의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경북·강원·경기지역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내 유입을 막으려면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 통제와 양돈농장 내·외부의 소독이 필수 불가결하다"며 "관련 단체와 농장에서는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