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흉기 위협한 40대 감형…재판부 "결혼 빨리 하라" 선처

1심 징역 6개월→2심 징역 5개월
"십자수 놓듯 공소장 써야" 검찰 질타도

제주지방법원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4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보면 전혀 원심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됐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반영해 결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감형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편의점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검찰의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커터칼을 들고 직원에게 마치 휘두를 것처럼 위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커터칼을 집으려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비닐우산을 들어 휘둘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휘두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겨눈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닐우산을) 휘두르는 것과 겨누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공소장은 십자수 놓듯이 한 글자 한 글자 고민하고 써야 한다"고 질타했다.

A씨는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며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2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 측은 1심에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전력이 너무 많은 점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도 양형사유로 반영했다.

A씨는 과거에도 다수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전과 30여범으로 알려졌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