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갈 길 먼 안전사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해야"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는 생명안전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산재보험법 전면 적용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2024.4.16./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국회를 향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산재보험법 전면 적용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어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게, 시민을 안전하게 책임져야 하는 사회로 가야 함에도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 전 사회적 투쟁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신속한 기소와 엄중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정부 여당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마저 적용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가 끝났다. 제주 당선자 3명(문대림·김한규·위성곤)은 지난 3월 정책질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며 "제22대 국회는 생명 안전 요구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