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5만원" 호텔에 보이스피싱 장비 설치한 中 불체자 실형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제주경찰청 제공)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제주경찰청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호텔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에게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11월8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콜센터가 '070' 등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010' 등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제주시에 있는 호텔 2곳 객실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뒤 매일 오전에 중계기 전원을 켜고, 저녁에 다시 끄는 식이었다.

지난해 6월6일 무사증 입국 후 제주에 불법 체류 중이던 A씨는 10월 중순 "일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