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은 평생 불구인데…"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 운전자 징역형(종합)
法 "죄질 안 좋고 피해 무거워"… 도주 우려 이유로 법정 구속
유연수 가족들 "4년 뒤 출소하면 그만 아닌가" 항소 여부 검토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음주 교통사고로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제주 UTD) 팀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8일 오전 5시4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 차량엔 대리기사와 당시 제주 UTD 소속 골키퍼였던 유연수 전 선수, 같은 팀 김동준·임준섭 선수, 윤재현 트레이너가 타고 있었다.
탑승자 대부분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유 전 선수는 회복 일수를 알 수 없는 하반신 마비와 신경·근육 기능 장애, 만성 통증 등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 유 전 선수는 1년 가까이 수술·재활을 이어오다 작년 11월 25세 나이에 은퇴했다.
A씨는 이외에도 작년 1월15일 오후 제주 모처에서 잠을 자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작년 12월 진행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그가 유 전 선수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 측은 뒤늦게 제주지법에 수백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유 전 선수 측은 이를 '꼼수 감형' 시도로 보고 재판부에 거듭 엄벌을 호소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낸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유 전 선수 어머니 윤경숙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며 A씨가 보다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법정에서도 사과 한마디 못 들었는데 형량이 구형량보다 적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는 4년 후 출소하면 그만 아니냐.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전 선수 변호인인 오군성 변호사 또한 선고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유 전 선수가 몸이 불편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팬들이 보여준 성원과 응원에 큰 힘을 받았다고 감사를 전하고 싶어 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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