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제주, 차단방역 강화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 반입 전면 금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4일 전남 고흥군에서 2만2000마리를 사육하는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되어,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2023.1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의 제주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지난 4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이번 동절기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방역조치를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일 0시부터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전라남도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차량소독기가 설치되고 있다./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도는 2023~202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 행정명령 11건과 방역기준을 지난 10월1일자로 공고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입금지 고시는 제주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금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과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