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나무숲 훼손 논란' 제주 비자림로 공사 무효소송 2심 간다
제주녹색당·시민단체, 각하·기각 판결에 항소장 제출
"원고 부적격 결정 시대착오적…환경평가 하자도 중대"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시민단체 등이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무효화해 달라며 낸 행정 소송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제주녹색당과 시민단체인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2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주지법에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지법은 지난 11일 이번 소송에 대해 원고 10명 중 9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원고로 인정된 1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결여, 야생생물법·생물다양성법 위반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고 했다.
이들은 먼저 "환경권을 재산권에 종속시키며 아무런 근거 없이 주민 범위를 축소한 제주지법의 원고 부적격 결정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직무유기"라며 "환경과 기후 문제는 특정 당사자의 이익 문제로 협소하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지법은 환경영향평가 하자 정도에 대해 착오 내지는 실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자의 중대성 여부는 하자 자체에 집중해 판단하는 게 맞고 이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로 중대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소송의 판결은 기후위기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재판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부터 금백조로 입구까지 약 2.94㎞ 구간을 기존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공사 추진율은 약 15%다.
그동안 이 공사는 2018년 최초 공사 과정에서 삼나무 915그루가 잘려 나가며 환경·경관 훼손 논란이 일자 그 해 8월8일 전면 중단되는 등 착공과 중단, 재개, 중단을 반복해 오다 지난해 5월부터 정상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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