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강경흠 제주도의원,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민주당 도당 "향후 음주운전 적발시 무조건 제명"

강경흠 제주도의회의원.(제주도의회 제공)
강경흠 제주도의회의원.(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제주도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일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강경흠 의원(아라동을)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 징계는 경고, 당원 자격 또는 당직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된다.

해당 결정은 이의 신청 기간 7일이 경과한 후에 확정되고, 징계가 확정되면 강 의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제한된다.

또 도당은 향후 당내 선출직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음주 정도와 사고 유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1시30분쯤 제주시청 인근에서 제주시 영평동까지 약 3㎞가량을 본인 소유의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기준을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만 28세의 나이로 당선돼 역대 최연소 제주도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