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식당 대표 청부살해 3인조, 법정서 "우발적 범행" 주장

제주지법, 강도살인 등 혐의 피고인 3명 첫 공판

제주 유명 식당 대표 강도살인 피의자들이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50대 남성 박모씨와 김모씨, 40대 이모씨. 2022.12.2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거액의 돈을 노리고 제주의 한 식당 대표를 청부살해한 3인조가 법정에서 나란히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56)와 김모씨(51), 김씨의 아내 이모씨(4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씨(55) 식당에서 관리이사를 지낸 인물로,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A씨로부터 관계 단절에 이어 채무 변제까지 요구받자 고향 후배인 김씨 부부에게 A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김씨 부부는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총 32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A씨가 사망하면 식당 지점 운영권을 주고 채무 2억3000만원도 해결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착수했다.

3인조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위장 등의 살인 방식을 모의한 끝에 결국 지난해 12월16일 A씨를 살해했다.

살해 행위를 한 건 김씨였다. 일찍이 몰래카메라로 A씨의 집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김씨는 당일 낮 12시쯤 A씨 집에 침입한 뒤 아내 이씨로부터 A씨의 위치를 전달받으며 기다리던 중 오후 3시쯤 A씨가 귀가하자 집 안에 있던 둔기로 A씨의 머리 등을 20여 차례에 걸쳐 가격해 A씨를 살해했다.

A씨를 살해한 직후 김씨는 A씨 집에서 현금 491만원과 18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3점까지 훔쳐 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이씨와 함께 여객선을 타고 거주지인 경남 양산으로 도주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이날 공판에서 박씨와 김씨, 이씨는 모두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김씨와 이씨의 행위와 관련해 공모하거나 공모할 의사가 없었고 관련 행위를 지배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시점은 피해자와의 몸싸움이 일어난 이후"라는 주장을 폈다. 이씨의 변호인 역시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씨는 2021년 1월13부터 그 해 10월14까지 종중 총회 결의나 권한 없이 모 종중 소유의 부산 기장군 토지 2필지를 A씨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5억4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는 인정했다.

김씨와 이씨의 경우 행적 은폐를 위해 지난해 11월29일부터 12월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선박승선권 발권 시 지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위해 오는 4월3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