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송악산 유원지 개발행위제한 해제…도, 토지매매 합의 발표땐 함구

제주 서귀포시 송악산과 형제섬. 2022.8.22/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 서귀포시 송악산과 형제섬. 2022.8.22/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송악산 인근 사유지 매입계획을 발표하면서 토지소유자인 중국자본과 '송악산 유원지 개발행위제한지역' 해제를 합의한 사실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송악산 일원 신해원 소유 토지 170필지·40만748㎡를 매입키로 했다.

이를 위한 매매계약서는 내년 12월31일까지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및 매매대금 전액 지급은 2024년 12월 이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합의서가 체결되면 신해원측이 진행중인 국내 소송과 국제투자분쟁 절차를 중지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계약금)이 지급되면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송악산 유원지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해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사실은 함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담당부서는 당시 발표 때는 요약된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였고 너무 당연한 조치라 공개하지 않았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송악산 유원지 실효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행정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고 감정평가는 그런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기본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와 사업자간 감정평가 절차 진행과정에서 토지 매매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개발제한지역 지정만 해제해주는 상황이 돼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다. 합의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할 수 없지만 세부적으로는 사업자측이 합의서를 파기하면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청도신해원부동산개발의 자회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2013년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유원지 일원에 숙박시설(호텔399실, 콘도 54세대), 휴양·특수시설(평화대공원 역사박물관, 승마체험시설, 야시장 거리)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 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가 2020년 7월 뉴오션 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자동폐기됐고, 같은 해 10월 제주도정이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 등 항구적 보전을 위한 개발사업 제한조치를 담은 송악선언 발표 이후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또 2022년 7월 송악산 유원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이어 8월2일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효로 사업이 무산됐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