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안전운임제 확대' 목소리…민노총 제주 결의대회
"지금은 패배했을지라도 결코 꺾일 수 없다"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철회에도 제주에서는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0일 오후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 '2022 제주민중민주민생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안전운임제 확대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70여 명의 참가자들은 '화물안전운임제 확대 시행!',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분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안전운임제 사수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구호를 외쳤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을 앞세운 자본의 전방위적인 단합 속에서도 지난 16일 간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총파업을 이어나간 화물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자랑스럽다"고 운을 뗐다.
그는 "화물노동자들은 당장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자본의 총공세에 맞서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화물노동자는 기계도, 노예도 아닌 심장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본부장은 "비록 지금은 패배했을지라도 결코 꺾일 수 없다"면서 "머리띠 묶고 이 꽉 깨물고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도로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단결하고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 차종·전 품목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9일까지 16일 간 총파업을 벌였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 시멘트 부문에 한해 시행돼 왔으나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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